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고속도로 음주운전자의 추둘...
지난일요일 저녁 10시경 경인고속도로 서울서 인천으로 가던중
본인차 약 85~90키로로 진행중 뒤에서 충격당한 사건 이며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91로 면허취소..
차안에는 저(44)를 포함 아내42)와 아들(중2) 딸(초5)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3주, 나머지 가족은 2주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찾아와서 치료비가지 1백만원에 진단서 경찰서에 보내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더군요....헐..
문제는 가족은 비교적 괞찮은데..제가 일요일 저녁 10시 사고를 당하고 계속 심박이 증가하고 월요일 혈압이 200이 넘어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사진상이나 피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화요일 심장내과 검진을하니 심장초음파를 하자고 하며 예민한 성격인지등을 묻고 교통사고로 급성심근..이런 류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잇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신과 진료까지 함께 받게해서 당일 진료를 받고 검사 결과 대기중입니다.
심하게 충돌한건 아니지만 운전자로서 너무 놀랐구 지금도 새벽에 가슴에 부담이 오고 병원에서 혈압관계약 복용중입니다. 담주 화요일 검사결과 나올때까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에 대처해야하고 또 교툥에서는 심장과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던데..어찌해야 하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므로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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