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 문의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에 고속도로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대방과실 100%입니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는데도, 충격으로 인해 눈이 핸들에 부딪혀 아래와 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소견내용>
[안와골절(내벽 우안), 전방출혈, 각막미란, 각막찰과상, 안검열상, 피하출혈, 결막하출혈, 외상성동공산대]
1. 안와골절 수술 1회 (수술 후 진단 6주)
2. 현재 외상성동공산대(동공이 좌안에 비해 크고, 빛에 반응에 느림) 증상 남음
상해 증상 중 안와골절은 1월 31일에 수술을 하였고, 6주 진단으로 인해 1월 20일 ~ 3월 13일까지
업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구상해 부분은 거의 완치되었으나 외상성동공산대(동공이 좌안에 비해 크고, 빛에 반응에 느림)
증상이 남아 있고 11월 30일에 안과에 다녀왔으나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보험사 담당직원을 만났는데, 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130만원정도 보상해준다고 하니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외상없는 소위 나이롱 환자도 적게는 8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상
까지 받는다던데, 어찌해야 할지 좀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아직 준비 안된 저에게 자꾸 합의 보자고 다그치기까지 하네요...
삼성화재인데,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역겨워지고 있습니다.....정말 이정도 밖에 안주나요..ㅜ.ㅜ.
[요약]
1. 월급여 255만원
2. 휴업손해기간 8주
3. 시력저하 부분 : 우안 0.9 -> 0.4로 저하
4. 흉터 : 우안 눈꺼풀 흉터 남음 (눈을 감을때 흉터 노출됨)
5. 안구운동 장애 : 안구 움직임이 뻑뻑하고 불편함, (안와골절 수술 휴유증 일부라고 함)
6. 외상성동공산대(동공이 좌안에 비해 크고, 빛에 반응에 느림) 증상 남음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와(Orbit)부 골절로 인한 수술이후 현재 약1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당시 보다는 많이 호전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급여손실,정신적 고통등을 감안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하나, 현실은 그렇지못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러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할 부분은 후유장해여부입니다. 현행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싱실평가방식인데, 이에 따르면 안과장해는 시력,시야,안구운동에 대한 장해정도를 각각 산술적으로 뽑아 각각의 시효율로 장해율을 평가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엔 시력의 일부저하,안구운동의 제한이 있다면 정식으로 주치의로 하여금 후유장해평가를 위한 검사를 통해 진단발급신청을 하여볼 것을 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력이 현저히 떨어져 거의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아니면 법원신체감정이나 후유장해평가를 많이 경험치 않은 의사분들은 장해를 그냥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떄문입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장해를 인정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단순부상에 대한 보싱청구만 가능할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 의하면, 부상위자료,향후성형수술비용,통원비용외에 치료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실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약관규정으로는 휴업손실은 치료기간범위내에서 수입의 감소가 있을 떄 실제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고 있어 실제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면 그부분에 대한 보상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만 100% 인정이 되고 통원기간중에 대해서는 불인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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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