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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합의는 없나요 이럴때
만70세 어머니가 무단횡단하시다 교통사고가 나서
흉추와 요추에 각각 압박골절상을 입어 초진 12주, 추가진단 더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 내라고 재촉하길래 12주진단나온거 제출했습니다.
11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형사합의 개인합의는 없는건가요?
종합보험을 들어놨으면 아주 중상 아니면.....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지난 2009년 2월 중상해를 입혀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등을 침해한다 며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가 형사처벌 대상이되므로 중상해판단기준을 들러싸거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에 중상해에 대한 검찰의 판단기준을 참조하면 모친의 경우에 향후 척추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는 예상이 되나 중상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도주사고외에 11개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기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기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가해자에게는 공소권이 없게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청구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재차 문의바랍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검찰의 중상해 판단기준 - 1.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중요부분을 완전히 잃은 경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혓바닥 절단 등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실명을 했거나 청력을 잃은 경우, .생식기능을 잃은 경우 등 중요한 신체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된 경우. 2.불치 또는 난치병 :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정신장애,사지마비, 하반신마비,식물인간 등 완치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한 상해. 3.생명에 대한 위협 : 사람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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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