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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보상기간문의
2002년생 아들이 4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땐 고2 학생이라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코뼈 2회에 걸쳐 수술, 앞니빨 1개 뿌러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손에 4-5발 정도 집었으며, 지금도 코엔 비염, 입술엔 흉터, 이빨은 음식을 베먹지 못할정도 어긋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선 아직도 합의밑 치료엔 관심이 없는 듯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3년이 지나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오래되어 보험회사도 모르는 상황..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어, 이 기간내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소멸시키고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간으로 사고이후 일정기간동안 치료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자칫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서 연락오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께서 보험사에 보상청구 하여야만 합니다. 사고당시에 피해지가 미성년자었고 부상의 정도가 후유장해까지 나올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만일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이 없다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외에 부상위자료와 향후치료비용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 이며, 치아에 대한 보상은 실제 보철을 요할 상태면 보철비용을 청구가능하나 발치나 보철이 아닌 치아가 어긋나 있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기엔 어렵고 치아교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미관상의 치아교정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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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