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문의 드립니다.
저희 신랑이 10월 초쯤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8차선 사거리였구요, 두거리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였습니다.
저희 신랑은 오토바이로 배달중이였는데 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려는 찰나.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유턴하는 바람에 보조석 바퀴쪽인가?
그쪽을 브레이크를 잡을새도 없이 박아서 날라 굴렀습니다.
다행히 헬맷을 쓰고 있어서 머리는 안다쳤습니다.
신랑이 거기서 일한지 2틀밖에 안된 상황이라 가게 사장님 번호를 몰라
본인이 직접 핸드폰으로 인터넷검색을해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할 정도였으니까요.. 다리는 왼쪽 허벅지가 뿌러졌습니다.
사진은 처음 응급실에 실려가 정강이뼈를 뚫어 14KG짜리를 응급으로 달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4시경 응급으로 수술방 비자마자 수술하였고,
전치 14주 나왔습니다. 한달전쯤. 일반병원으로 옮겼고, 아직 입원중입니다. 군대는 아직 안갔다왔구요, 나이 21살에 지금 만8개월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쪽에 아는분도 없고 잘 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개인합의는 500만원으로 합의한 상태이구요..
다리말고 손등도 다쳤는데 거기는 안에 피가고여 부어있었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일단 다리에 40cm짜리인가? 그거 박아놓은 상태예요..
합의금은 얼마쯤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저희가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과실은 상대쪽이 10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는 대리운전기사구요. 대리운전기사가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난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보아 대퇴골(허벅지뼈)골절로 인한 강관내고정수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초진기간에서 짐작하듯이 골절부위가 분쇄골절에 유합이 잘 안되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합의는 경과를 지켜보면서 진행함이 좋을 듯하며,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골절부위가 관절에 가까운 경우엔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인정됨) 장해보상청구를 위해서도 수상후 6개월까지는 입원내지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므로, 치료 및 보상에 불리한 점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간부골절로 인해 유합이 안되어(불유합) 추후 골이식수술(Bone-graft)을 해야할 경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건은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권유할 가능성이 높으나(일부합의후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는 별도 청구키로 하는 단서를 명기하는 방식이나 합의후엔 후유장해보상청구가 쉽지 않음.) 가급적이면 일정기간 치료후 후유장해를 포함하여 전체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상받을 수있는 범위는 위자료,개호비(의사의 개호필요소견서를 발급),휴업손실액,장해일실수익,향후 성형수술비용,핀제거수술비등 입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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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