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첫번째늑골이외 단일 갈비뼈의골절,폐쇄성(S22330)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없는 외상성 혈흉(S2710)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상처가없는(S06090)
상기환자는 본원에서상기병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중으로 합병증및 미발견증이 없다면사고일로부터 약12주간의 치료및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사료됨..
: 일용직5~6만오천
:주부시고 간간이 일용직하심
: 60
감따는 일하시러가셔서 감밭주인의권유로 1톤트럭 적재함에 타시고 가던중 운전자의부주으로 차가산턱으로올라가던중
시동이꺼짐으로 뒤로밀려내려오면서 전복된상황 사람이21명탔다고하심.그중에서 제일심하게다치시고 진단이길게나오심
: 입원하신날부터 꼼짝도못하시구 간병인도못쓰는상황에서 보호자24시간 간호하며 대소변다받아줌.남편과 자식이일도못가고 환자간호함.한달이다되가니 상대방보험회사에서 합의를보자고하는데..우리쪽에 과실이40%정도된다고함
만약에합의를보면 합의금어느정도를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잘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부상의 정도는 척추중 흉추(12개의 뼈로 구성)중 제9번이 골절된 것으로 척추골절은 대개 초진기간이 12주발급이 되는데 그만큼 중요할뿐더러 향후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증거입니다. 연세와 골밀도,압박율에 따라 통증완화 및 더이상 압박진행을 막고자 시멘트성형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만일 보전적 요법으로 수술이나 시술하지 않았다면 압박율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과실점에 대해 살펴보면, 화물차적재함은 화물을 싯기위한 구조장치로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곳이기에 차량적재함에 타고가다 사고를 입었다면 피해자과실을 약30-40%정도 적용을 하게됩니다. 모친의 연세와 과실을 감안하여 많은 보상은 기대키 어려운 바 보험사에서는 초진기간이 경과하기전에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하여 조기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친의 현 상태가 아직은 안정가료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이 되므로 합의진행은 이르다고 판단이 되며, 가급적이면 충분한 치료를 권하고 싶으나, 환자께서 병원생활이 불편해 퇴원을 원하실 경우엔 보험사와 충분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요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흉부외과적 늑골골절과 혈흉은 안정을 취하면 자연흡수되고 나면 별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이며, 척추골절은 압박율이 20%이하면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어, 모친의 연세를 감안 정해가동기간은 3년정도박에 인정이 안되며,거기에 과실율과 치료비과실상계(치료비중 피해자과실만큼액을 피해자가 부담)를 하고나면 많은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기합의는 향후치료비용을 충분히 고려되었을 때 감안한 것임을 유념하시고 잘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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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