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11월3일 친구차 보조석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턴을하다 불법주차된차와 충돌했으며 코뼈가 골절되고 무릎과 발목
오른쪽 손목에 타박상과 가벼운뇌진탕진단을 받았으나
지방의 형편없는 병원에선 무릎과 발목,손목의 타박상은
코뼈골절에 비해 경미하다고 생각했는지 퇴원할때 받은 서류엔
기재되어있지않았습니다 멍이심하게 들었을때도 뼈에 이상이없다는
말만 계속 할뿐 조치가 없었죠 골절상태가심해 큰병원을 가라고해서
서울삼성의료원에서 11월7일 입원,
8일 1차 비골골절정복술을 받았으며 9일 퇴원
집으로 내려와 다시 지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리아프다고해도 물리치료 진단을 내려주지않는 한심한 의사덕에
11월18일 퇴원이후 계속된 진통으로 11월21일부터 개인병원에서
무릎과 발목 손목과 목의 물리치료를 시작 아직까지도 받고있답니다
코뼈가 삐뚤어져 2차수술은 3~6개월이후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삼성의료원에서 비중격교정술과 외비성형술을 받은상태로
성형외과에서 받은 향후치료비추정서6,500,000원(재수술)를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10평짜리 여성복의류매장을 운영중이고 매달1,000~1,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주가 넘는 기간동안 문을 닫는바람에
장사를 하지못해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이후 계속된 두통때문에 삼성의료원에 이달20일 신경외과진료를
예약한 상태이구요 저를 담당하는 보험사직원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않아 어떻게 합의를 하고 처리해야할지 난감해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보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소득,부상정도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데 본 건의 경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위를 운행하는 차량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영업용처럼 유상으로 차량에 탑승하지않고(돈을 주고 탔기에 운행에 대한 모든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음),자가용을 무상으로 타고가다 사고난 경우엔 동승자에게 동승경위를 고려 동승자의 피해액에 대해 일정책임 즉, 피해자과실을 물어 피해보상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호의동승 감액이라 합니다. 통상 20%정도 피해자과실을 작용하게 됩니다. 부상정도가 비골골절로 인한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나 이로인한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일실수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휴업손실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을 중상이 아닌 사건이라 보험약관 규정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하고, 실제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은 입원기간동안의 손실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을 드린디면, 해당 보험사에서도 본 건에 대해 향후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전액보상이 가능하나 그외의 피해보상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과실율을 감안)적극적인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보험사에 선처를 부탁드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 적절한 합의보상액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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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