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소득관련문의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는데요....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우선 농촌 일용직 노동자로 책정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소송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희 아버님이 15년 넘게 고구마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민은 잘되야만 숙련 노동자로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로 인정이 되어도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여서요... 저희 아버님 연 소득이 3~4억은 넘으시는데...(통장 내역, 매매계약서등 자료 제출 가능함)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농사를 짓는게 아니시라..
이 금액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인정이 되어서 숙련 노동자보다
수입을 더 많이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숙련노동자로만 인정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인정에 있어 농,축산규모에 따라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할 것인지, 농업숙련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농촌일용노임적용은 농업종사규모에 큰 영향이 없이 시골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소득인정이 되며, 숙련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축산규모가 농지는 5천평이상, 가축은 20두이상의 규모사업을 영위하던 지, 부친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년소득이 상당한 수입을 얻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또는 농촌지도자 또는 농민후계자로서 일정규모이상의 농업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서 실제수입이나 이와 유사한 수입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60세이상의 농업종사자의 가동기간은 사고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데, 남자의 경우 65세까진 인정이 가능하며, 65세이상 자라 할지라도 2-3년정도는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농업에 종사규모가 농지원부상 3천평이상규모는 되어야 농업종사자로 가동기간 인정가능함.) 소송,소외합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내방하여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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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