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아버지(만70세)께서 아침동트기전 6시30분경 횡단보도
(상행2차선,하행1차선 총3차선좁은도로)를 건너시다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 1차충격후 반대1차선차량에 2차충격으로 의식불명상태이시고 의사소견으로는 7주일이 고비이며 그이상은 생존하시기 어렵다고하는상황입니다.
현재 사고당시 목격자는 없으며 가해차량2대의 운전자만이 아버지가 횡단보도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이며 경찰조사중입니다만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행자신호가 아닐경우 피해자의 과실부분이 크다고 들었는데 이런경우
치료비외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과
형사합의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2차가해차량은 불가항력이었다고 하고 있고 무면허상태이며
가해차량 2대 모두 같은 보험회사에 종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아버지께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서 소득인정방법과 일실수익액도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에 관해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역과 사고시 두차량의 책임소재에 따라 양자가 함께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2차량이 불가항력 상태에서 충격하였느지에 대한 경찰조사결과가 중요합니다. 본 건 사고는 중상해 내지 사망으로 이어질 시고건이기에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2차량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두차량의 가해운전자와 형사합의를 보게되며, #2차량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이나면 #1차량운전자만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민사적책임에 대한 피해보상적 측면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조사결과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를하게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과실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달라지는데, 부친의 연세가 고령이라 만일, 적색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위자료외에는 많은 보상은 기대키 어렵습니다. 사고현장에 CCTV, 방범용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가해차량에 블랙박스설치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도 설치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증거자료가 없을 시엔 의식을 회벅치 못하신다면 결국 부친에게 불리한 결과로 사건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소득인정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정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시고 객관적 수입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인정받을 방안이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나 내방하여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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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