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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소송당할수도 있는지요?
손해사정인 통해서 높은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출했을때..보험사에서 준다못준다는 말도 없이...바로 개인을 상대로 소송할수도 있다는데...그럴수도 있는지요 정말??
그때 손해사정인은 빠지면 되고, 개인만 손해라던데요..
적어도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금액은 너무 많다든가 적다든가 못준다든가 하는 말은 해주고 합의가 안될시에 소송까지 가는거 아닌가요?
바로 말도 없이 소송거나요????
또 개인이 보험사직원이랑 다이렉트로 합의볼"때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무부존재청구소송 내지 조정신청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기어렵고, 또한 상급기관(금융감독원,국토해양부등)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보험사에에서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손해액사정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만 가지고 있고 합의절충,중재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간혹 본 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먼저 보험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소제기를 하였다면 개인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에 응하던지 혹은 소송대리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지금이라도 보험사와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담당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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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