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상의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횡단보도, 녹색 불에서 보행 중 달리던 택시에 치였습니다. (8월 29일 자정~오전 1시경) 사고 후 너무 당황해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을 돌다가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 안했습니다;)
진단은 전치 3주였고, 정형외과 혹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후 잦은 두통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MRI(목) 촬영했으며, 담당 의사가 목 부분에 경미한 디스크가 발견되었으나 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아니면 원래 디스크가 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찰과상으로 인해 왼쪽 발등 중앙에 검은 흉터가 남았는데 (지름 1cm 정도) 레이저 치료를 권하는 피부과도 있었고 다른 피부과에서는 흉터를 없애기 힘들 것 같다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흉터도 처음부터 피부과에서 치료받았다면 흉터까지 남지는 않았을텐데, 보험사 직원이 정형외과나 한의원만 된다고 하여 미루고 미루다 개인 사비로 받았습니다.)
올 3-4월 경 보험사 측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합의금을 높게 불렀다는 이유로 합의할 수 없다고 한 뒤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위자료 100만원 + 흉터치료비 30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문의드려도 될지요?
1.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별도로 가해자와도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경미한 사고에도 합의 대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서너달에 한번씩 가끔 전화해서는 안하무인 태도로 피해자를 가해자 대하듯 하는 보험사 직원과 더 이상은 통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만약 가능하다면, 수임료 등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처리해야 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되오니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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