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 경 동네 굽은 도로 언덕 주행 중
커브길에서 내려오는 오토바이와 서로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살짝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갓길에 앉히고 괜찮냐고 물은 뒤 괜찮아 보여 너무 바빠서 명함을 주고 갈테니 병원가고 오토바이 수리하고 연락 달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국집 배달원이었는데 나중에 중국집 사장님께서 뺑소니라고 생각하시고 뻉소니 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바로 회사를 가고 너무 바빠서 현장에서 보험처리나 응급처치를 신속히 하지 않고 저녁쯤 돼서 통화가 돼어 보험처리를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을 찾아가고 상태를 약간의 근육통 정도인 상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제가 너무 바빠서 경찰서에 빨리 나가서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이 늦어지고 피해자도 경찰서에서 자꾸 오라고 하는것에 나중에는 짜증이 나서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결국 합의를 보고 검찰에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진단서를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는 8일정도 입원한 진단서를 보내서 경찰도 이제 잘 해결될 꺼라고 정상 참작 될것이라고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경찰서를 가보니 뻉소니 처리가 되어 면허취소 지장을 찍고 임시 면허증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 경찰은 검사가 이렇게 보내왔다고.. 2-3일 후 송치 결과 문자가 갈 거니 그걸 받은 뒤에 억울하면 해당 검사에게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면허 취소도 억울하고 벌금도 기본 500만원 이라는데
여기 싸이트에 보면
교통사고 야기 후 현장 이탈하여 도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 하다 명함 주고 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 한 경우.
저는 이 경우이 해당 하는데..뺑소니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 처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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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