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관련 문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횡단보도에서 버스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었고
버스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사는 치료비 일체를 지불해 주기로 하였으며
대퇴부 다리가 골절되어 철심을 박은 후 현재는 철심제거하였으나
양쪽 발목부분의 피부는 성형을 하여야 하나 아이가 성장기인
중학생이라서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고 3년째 성형외과 진료만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아직 합의는 하지 않았음)
염려가 되는 것은 피부 이식수술은 성인이 된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 현재외 같이 외과적 치료만 하다가 10년후까지도
보험사에서 전액 보장처리를 해주는 것인지
아님 몇년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험사에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답답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인과 달리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잘되고 나면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성형외과적인 수술은 만 17세정도의 성장이 완료될 떄까지는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해서 미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정형외과적인 재활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성인이 될 떄까지 몇년의 기간이 남아 있어 대부분은 지금시점에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추정금액을 향후치료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추후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에서 별도 지급받고자 한다면 정형외과적인(골절) 부분만 일부 합의를 하고 합의서에 단서를 명기하던지, 아니면 전체합의를 만17세가 될 떄까지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기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험사에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은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경우와 수시로 보상담당이 바뀜에 따라 본 건에 대한 관리소홀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피해자측에서 연락을 취하면 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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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