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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입원하고있을때 합의?
여자세69세구요 교통사고 무단횡단으로 압박골절 진단 12주 나왔습니다.
지금 15주째 입원중인데요
병원생활 지긋지긋하고 ..환자도 노인이다보니 헛소리도 가끔 하는군요
근데 합의는 6개월은 지나고나서 보려고 했는데....입원을 그때까지 할수도 없는 문제고,,
합의하려면 입원중에 하는게 훨씬 낫다고 하네요..퇴원후 통원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좋아라 하고...합의금도 줄어든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병원은 나가야겠고, 보상을 생각하면 향후 별이상없다면 하고 나가고싶은데 말이죠..또 어찌될지 모르니 단정짓고 합의할수도 없고 ㅠㅠ
압박골절이 더 내려앉는 증상이 있을수 있나요?? (골다공증은 아닙니다)
퇴원후집에서 통원하다 합의보는거랑, 현재 3개월넘은 시점 입원중일때 합의보는거랑...금액차이가 많이 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압박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가 많아 통증이 심하고 압박율이 30%-40%이상인 분들은 시멘트성형수술로 더 이상 압박을 방지하는 수술을 받게됩니다. 물론, 불안정성골절(방출성골절)은 압박이 더 진행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뼈에 칼숨분이 적어 뼈가 약해 압박이 더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시라면 다행이며, 현 시점에서 합의문제를 어덯게 대처함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약관 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산정방안이 있습니다. 양자중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중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특히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에겐 약관 기준방식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상으로는 60세이후라도 가동기간을 나이에 따라 일정기간 인정해주며, 본 피해자의 경우에 2년간 가동기간을 장해일실수익을 받을 수가 있으나, 소송판결액으로는 위자료는 약관금액보다는 높으나 장해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유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기에 현시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향후 후유장해진단을 소급하여 부상합의금과 함꼐 별도 산정하여 제시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장해보상을 6개월 후 별도 청구하여야 한다면 퇴원후 치료를 받은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일괄 합의를 권하고 싶으며, 합의금을 염두에 두신다면 퇴원하시기 전에 보험사와 향후치료비용을 위자료와 함께 받고 일부 합의를 하고, 추후 6개월시점에 별도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피해자의 피해보상은 위자료,향후치료비, 장해일실수익만 보상으로 지급되므로, 합의금만 고려한다면 퇴원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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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