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적당한 합의금및 후휴장애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1. 사건개요: 신호대기중 뒷차가 추돌(가해차량 음주운전), 현장에 경찰출동함(경찰에서 진단서 요구함)
2. 피해자 진단 -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손상 / 진단6주/ 상기병명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가진단 가능함.
병원에서 수술은 안하고 시간이 지나야 치료 된다고 합니다.
3. 피해자는 가정주부 42세 입니다.
궁금한 점
1.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요? (가정주부 기준/후휴장애 없다는 가정하에)
2. 이런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게 되는지요? 보게 된다면 적정한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인지요?
3. 위에서 말씀드린 부상으로 향후 후휴장애등을 고려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꾸벅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돌사고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슬관절의 내측부인대손상으로 수술을 요하지않고 초진기간이 6주정도인 것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 보여지며 만일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 3년이내 정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무릎인대손상은 MRI상 그 정도에 따라 Grade 1,2,3 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Grade1의 경미한 부상이면 장해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좀더 경과관찰을 요하며, 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 가능하며, 장해적용은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 또은 동요(이완)장해로 평가됩니다. 만일,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보상범위와 기준은 위자료(부상급수에 따라 9급해당)와 휴업손실은 시중일용노임의 의 85%를 입원기간동안 보상이 됩니다. 그외에 향후치료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데 향후치료비용과 비용산정은 보험사담당과 적절한 협의하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시고 빠른 쾌유와 원만한 합의이루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