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경미한 사고 합의금 문의
출근길에 회사동료의 차(스타렉스)를 타고 출근하던중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저희차도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뒤에 있던 마티즈 차량이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스타렉스 탑승시 운전자와 뒤에 있던 사람은 상황에 대처 할수 있었으나, 저는 조수석에서 의자를 눕히고 잠시 수면중이어서 사고가 난후 앞으로 튕기는 증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밸트를 하고 있어서 다행). 약간에 옆구리 당김은 있었지만, 일이 바빠 일단은 일을 보러 갔구요. 다음날 옆구리쪽이 숨을 쉬면 통증이와서 병원을 같고 입원치료를 받기위해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첫날 보험사(S성)에서 사람이 나와 경미하니 통원치료를 받는것이 어떠냐고 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사고당시 마티즈차량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쾌하게 했습니다. 또한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대인접수해 달라고 몇번을 전화해서 해주는등,,,,)
입원5일째되는날 보험사 사람와서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왔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네요. (하루벌이 인생이지만 비싼 일당(16만원)직인데.ㅋㅋ..)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대하는 행동이며.....
일단은 저도 회사일이 바빠서 입원6일째 되는날에 퇴원을 하려합니다.
합의는 당분간 안볼생각이구요.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는건 아닌가요.
합의금도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선인지요.
궁금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답변좀 부탁드려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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