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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병원내의 낙상사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인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복도에 있는 긴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져 고관절 왼쪽부위 경부가 골절되었습니다.
현재환자는 치매(중), 당뇨(23년), 81세, 여성, 척추관협착으로 크레들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함.
수술은 포기하고 병원침대에 누워있습니다.
폐렴이나 욕창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고 생존기간은 6개월정도라고 합니다.
수술이 원칙이나 수술 후 회복이 불가능할수도 있고 생존기간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요양병원 병동은 폐쇄병동입니다.
병원측의 관리자 과실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전 상황, 환자상태등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간병인내지 간호인의 보호관찰에 의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환자의 부주의로 넘어졌다면 병원측의 관리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의자나,침대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낙상하여 사고를 입은 경우엔 환자의 부주의로 인해 병워측의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나 본 건의 경우엔 예외적인 경우로 환자 본인의 자력으로 상황판단키 어려운 입장에서 병원 측의 관리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측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병원측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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