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문의요
왕복8차선대로에서 새벽에 무단횡단하다가 개인택시에 치여서
지금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쇄골.골반.허리.척추.종아리에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10주의 진단이나왔고.쇄골은 골절정도가 심한편이구요.수술잡혀서 금식했다가 수술보다 경과를 지켜보자고하여 그냥어깨압박띠를 차고있습니다. 머리는 씨티와 엠알아이 찍어보니그리눈에띄는손상은없지만.피해자는 한번씩 어질어질한 상태구요 왼쪽 눈이 한번씩 물체가 두개~세개로 보이는 현상을 느끼고있습니다.
또 요즘은 허리와 목뼈까지 아파오고있는상황인데..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들을해주긴하는데 낮설고 생소하기도하고
처음격는일이라.어떻게 합의를봐야할지.또 후유증에대해 들은말도 많다보니걱정도되고 어떤어떤 부분에서 합의를봐야하는건지???
답글이나 연락부탁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고, 사고내용이 무단횡단이므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되어 피해자는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볼 필요는 없으며, 치료 및 보상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지, 넓은 간선도로를 야간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과실이 커 피해보상청구를 함에 있어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그외 합의금은 크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우선,부상에 따른 치료경과와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대한 경과를 보고 합의문제를 검토함이 옳을 것입니다. 주요병명이 쇄골골절이며 다른 부위는 타박상 정도라면 일정기간 치료후엔, 어꺠관절이외엔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진 않을 것이라 보이며, 어깨관절 역시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가 예상이 되기에 합의시점은 퇴원전에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보험사와 원만한 타협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상보다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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