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통원치료 후 합의하려하는데요...
올해 1월29일 주차장에 서있는데 후진하는 차량이 저를 보지 못하고 제 무뤂뒷쪽을 치면서 밀고들어와 제 차량 범퍼와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종합병원에서 mri촬영 후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및 파박상진단 받고 입원권유 했으나 사정상 통원치료를 요청했더니 보조기를 60도 각도로
6주하라고 하더군요 물리치료 병행했구요 6주 후 보조기 풀고 통원치료는 5월딸까지 계속 했습니다. 6월부터는 한의원으로 옴겨서 한방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많이 가라안았습니다. 그런데 한의사샘말이 완치는 어렵고
현재 남아있는 통증은 어쩔 수 없다고 관리 잘하라고 하네요
쑤시고 뻐근하고 무릎에서 딱딱 소리납니다
안아있거나(의자,운전등)쪼그려안거나, 특히 양반다리로 앉아 있으면 바로 통증 옴니다.
질문드립니다
6주간 무급으로 병가휴직했을때 휴업급여보상(?)문제 인데요
1. 실제 소득보다 줄여서 신고를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되는지?(110만정도신고)
2. 상해급수에 따른 보상금 은 어떻게 되는지?
3. 위로금은?(통원치료 받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회사눈치
등등)
4. 향후치료비보상은?
5. 이 밖에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규정에는 휴업손실액을 실제수임감소액의 80%를 인정하고 있기에 실제수입액을 입증하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수입이 일용노임보다 상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세법상으로 신고된 수입이 아니므로 실제수입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십자인대는 슬관절의 인대(내,외측인대, 전,후방십자인대등)중 가장 중요하게 무릎관절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대로 왠만한 급격한 충격이 아니면 잘파열이 안되는 인대입니다.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한번 파열되면 그 후유증 또한 크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파열이나 2/3이상 파열시엔 대부분 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시행하게 되고, 장해 또한 동요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됩니다. 부분파열이라 하더라도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거리보행시 다리가 붓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에 흔들림으로 인해 다리가 휘청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후유장해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가 인정되며, 심할 경우엔 영구장해까지 감안할 수 있으나 대체로는 한시장해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상급수는 9급에 해당합니다.(완전파열시엔 4급) 위자료는 부상 및 후유장해위자료는 약관규정으로는 소액이며 소송시엔 약300만원정도 인정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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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