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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사고문의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의 형사적책임과 민사적책임 및 보상에 관하여 나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상을 파란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에게 6주의 인사사고를 야기한데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으로 지는 민사적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외의 추가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상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를 살펴보면, 부상병명이 리스프랑관절탈구와 족근골졸절의 병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발목관절과 중족골사이에는 7개의 족근골이 있으며 그 이름은 거골,종골,입방골,내,외측,중간설상골, 주상골입니다. 이 7개의 족근골과 중족골사이의 관절을 리스프랑관절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우 리스프랑관절탈구(완전탈구인지 부분탈구 인지는 불명확함)와 족근골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상해급수를 평가한다면 3급에 해당하게됩니다. 물론, 성인의 경우 이병명은 심한 부상으로 분류 치료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는 병영으로 취급하나, 아동의 경우엔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고 성인보다는 후유증이 덜 남는다고 보여져 초기진단을 6주만 발급이 된 것이나 자배법상의 상해급수평가에 있어서는 성인과 아동을 따로 분류치 않고 있어 상해급수로는 3급으로 적용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리스프랑관절이 완절탈구라면 3급적용이 옳으나, 만일 부분탈구라면 8급을 적용하게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책임보험외에 대한 민사적손해는 가해자와 가해차량의 차주에게도 자배법3조 및 민법상책임(민법756조)의 책임이 있어 양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가지 방안은 피해자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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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