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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차량오토바이추월중옆추돌사고문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폭이 3.5m정도되고 갓길이0.5m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승합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정도하고 오토바이 100cc가
같이 지나갈 정도는 됩니다.
사진상으로 편도1차로 중앙쪽에 공사중으로 임시포장을 해놓아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니기 약간 불편할정도로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대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들이 그리로 바퀴를 집어 넣어서
운전해서 가지를 않습니다.
피고은 중앙선이 울퉁불퉁 하다보니 갓길쪽이 아닌 중앙선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고 뒤에타신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로 중행을 하다가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하지 않고 승합차 여성운전자 분이 오토바이 우측으로 추월을
할려다가 오토바이 우측 뒷쪽을 추돌하면서 운전자는 어깨뼈 골절과
갈비뼈 골절로 진단6주를 받았고 동승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관계로
머리에 피가고여 수술하고 가슴뼈 골절과 가슴에 물이 차서빼는 것으로
진단8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기는 했었던 목디스크가 있기는 했는데 목디스크로
인하여 가끔 손을 오래쓰면 손이 저린정도 였는데 사고 난 이후로는
손저린것은 계속저리고 손이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서 목디스크를
수술했습니다. 이 모든 수술은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큰병원에서 수술후 차도가 있어서 작은 병원으로 옮겨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은 보험회사가 자주는 아니지만 방문을 했는데
지금은 도통 방문을 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정도의 진단이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보험사와 협의를 할수가 있는지 만약에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합의금이 작아질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래진료로 통원치료는 언제까지 할수가 있는 것인지도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륜차 운전자 보다는 동승자가 부상이 심하고 두부나 경추디스크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는 관계로 보상처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운전자는 쇄골골절은 있으나 수술을 안할 정도의 골절상이라면 물리치료후 후유장해까지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상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나, 동승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피해자과실을 약 20%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모를 착용치 않음으로써 치료 및 전체손해액을 확대케 한 잘못을 물어 과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두개골천공술 또는 개두술을 시행하였다면 두부에 후유장해를 일부 예상할수 있겠고, 비록 사고전에 경추에 디스크증상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상후 고정수술을 하였기에 외상기여도만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가능하므로 내년 2월경이 되겠죠. 장해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급하게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시점에서 합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보상 대신 향후치료비용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일정기간까지 더 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금을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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