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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문제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합의금중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수령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향후 잔여 합의부분이 많은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할 상황이라면 일부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일부만 선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합의이후 보험사에서 추가합의에 대해 소홀히 대할 우려도 있는 바 치료종결이후 일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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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