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문의드려요.
--교통사고건인데요 100%피해자구요.
입원은 26일입원했다가 퇴원했구 현재 통원치료하구있구요.
--병명은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M511) 로나왔구요 수술을 해야
한다구 하는데 나이먹구 도저히 안되면 할려구요.
-- 나이 30살 월350~400만원 벌구요. 직업은 레미콘 운전기사구요(지입차)
솔직히 이번사고 전에는 허리가 간혹가다가 아펐지 저리다거나 땅기는경
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허리조금만쓰면 너무 땅겨서 누워있지도 못할떄가 있어요 .
완전 몸이 망가졌꺼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 사고 난거랑은 무관
하다구하구 ........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도 합의금으로200만 준다구하구 제가500만 불렀더니
아직까지 연락이없네요. 현제 통원치료 받구있는데 어떻게 합의를보는게
좋을듯할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교통사고로 100%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사고전부터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충격으로 인해 더 나빠진 것으로 보므로, 치료후에 후유장해가 남더라도 대체로 한시장해 2-3년간 교통사고기여도 50%정도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는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에서도 같은 추세이므로 디스크관련 사건은 대체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본건에 대한 보험사의 판단도 후유장해는 고려치 않고 제시한 보상액으로 보지만, 피해자의 소득과 디스크의 외상관여도나 정도가 심하다면 천만원정도의 보상액은 요청가능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험사에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수상후 6개월경과시점에 주치의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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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