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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사고상담
부친사망사고로 변호사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11월5일 오후9시경 아버지께서 친구분 차에 동승하여 가시다가 상대 편에서 택시가 중앙선침범을 해서 정면충돌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하시고 친구분은 중태입니다.
가해차량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안한 상태이고 상대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라 주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편이 낫다고 합니다.
올해 부친연세는 61세이고,고향에서 과수원농사를 짓고있습니다.
가족으로는 모친과 슬하에 1남2녀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액은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또 민사소송을 한다면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정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사고시 공통으로 잘문하시는 내용이 형사합의 적정금액에 관한 부분인데, 이에대해서는 가해자의 형편,사고내용,피해자의 나이,사회적지위, 가해자의 의사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의 합의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피해자과실이 많거나, 가해자의 형편이 어렵다면 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금으로 통상 3천만원 까지 보상이 가능하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후 내용증명통지를 하여야 추후 민사합의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합의금청구는 보상범위가 크게 위자료와,장례비용,사망일실수익으로 대별됩니다. 이중 위자료는 보험회사(공제)약관규정과 소송시 상당한 금액 차이로 인해(특히 연세가 60세 이후인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입니다. 즉, 보험약관상엔 사망위자료를 4천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무과실일 경우 1억원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용은 약관상엔 300만원, 소송시엔 영수증참조 500만원까지 인정하는편이며, 사망일실수익은 부친의 경우엔 농업종사자로 농촌일용노임을 인정하고, 향후 가동기간은 판례를 참조하면 정년 67세( 아래 판례참조)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이 역시 보험약관상의 가동인정기간 3년보다는 길게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됩니다. 답변드린 내용이외 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참조 판례 --- 농민 정년은 67세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운호 판사 법원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의 정년을 67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농민의 정년을 60~65세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윤모(사고 당시 64세), 이모(당시 59세)씨 부부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씨.이씨의 정년을 각각 67세,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윤씨 부부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촌 인구의 정년을 정하는 데 있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농촌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사고 당시 원고들의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보험사는 윤씨 부부의 정년을 각각 63세, 60세까지로 보고 배상액을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윤씨는 이미 정년이 지났고, 부인 이씨도 정년을 1년밖에 남겨두지 않았다고 보험사는 해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나이, 즉 가동연한(稼動年限)을 기존 판례보다 높여 잡음으로써 윤씨 부부는 배상을 더 많이 받게 됐다. 자영업자에게 가동연한은 정년에 해당하고, 직업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그림 참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의 1개월 수입은 약 115만원, 농촌 남성은 약 145만원으로 계산한다. 이번 판결은 농민의 정년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일본 농민 정년은 67세, 미국.영국은 65세다. 이 판결은 농민뿐 아니라 다른 직업군의 가동연한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77.9세인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는 턱없이 낮다며 이번 판결이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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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