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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도움을 받고자...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 외에 민사책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며, 가해차량의 차주가 운전자와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면 차주도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부상정도가 부상급수 1급에 해당하여 부상한도액은 2천만원 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나 그 금액을 초과한 치료비를 비롯한 손실은 가해자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를 같이 봐야합니다. 추후, 재활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책임보험으로 후유장해급수 해당 한도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후유장해가 예상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가해자를 상대로한 형사합의외에 민사합의는 현재로선 손해액을 추정하기가 어러운 점도 있어 일단 책임보험외에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고 민사합의에 대해선 치료경과를 지켜보고 별도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혹시 민사합의가 어려울 것을 대비 가해자측에 대한 재산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며, 필요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이에 대해선 별도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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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