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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상합의에 대해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발성 횡돌기골절이 단순히 선상골절(금이 간 골절)이라면 일정기간 경과하면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진 않을 것이지만 부정유합(뼈가 어긋나게 붙거나) 이나 불유합(아예 뼈가 붙지 않는 것)일 경우엔 후유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통상은 요추부위는 24% 한시5년까지 정해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 입원 및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보상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장해율, 가동기간, 피해자과실등을 종합하여 산정되기에 추후 장해진단이 발급된 후에 궁금한 부분은 제문의 바랍니다. 만일 장해예상이 안되면 조기에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발상 횡돌기골절은 대체로 한시장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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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