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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횡단보도 파란불로 보행 중이였고, 가해 차량은 음주(0.166)로 저를 치었습니다.
사고 나고 바로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얼굴 안면부 골절이 있고, 뇌진탕이 있지만 뇌출혈은 없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안면부 골절로 5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면부 골절로 경찰서에 진단서 보냈구요.
5주후 MRI를 찍어보니 사고 당시 외상성 뇌출혈이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8주에서 12주가량)
오진으로 인하여 초기 진단이 달라진 경우 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보내진 진단보다 더 많이 나왔고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6주 이상이면 형사합의도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 오늘 저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됬으니 추가 진단서같으 경우 경찰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시 형사 합의도 봐야 하느건가요?
그리고 보험사랑은 아직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인데 보험사에도 알려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개 예외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종합보험애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가 기소(기소유예,불기소,약식기소,정식기소)를 결정하게됩니다. 정식기소된 사건은 법원에 재판회부되어 판결로 형이 결정됩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가 6-8주 이상이면 중상으로 간주하여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게되며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반드시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초진이후 추가병명이 확인되어 진단이 추가되었다면 경찰담당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검찰로 송부하게되고 이 진단에 의해 검찰에서 형사처벌기준을 정하게 되며,형사합의를 해오도록 가해자에게 통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외상성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상,하출혈,뇌실질내출혈등)이라도 수술(천두술 또는 개두술)을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출혈은 대개 자연적으로 흡수되며 특별한 후유장해를 남기진 않으며, 대체로 초진은 8주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추가병명이 나왔다면 진단서를 발부 보험사에 알리면 되겠으며, 치료후 적절한 시점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행하시면 되며, 만일 치료후에도 사고전과 비교하여 이상징후가 많이 남아 장해보상청구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잔존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보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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