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생이 11월 5일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방 (여수) 삼거리에서 저희동생은 좌회전 상대 차량은 좌회전 (불분명) 정면 충돌 사고 입니다
오후에 발생하였고 동생차량은 폐차 되었습니다 (다이너스티)
사고 발생지점이 의경 검문소가 있어서 음주운전 가해자가 빨리 지나가이 위해 과속 예상 브레이크 흔적 스키드 마크가 없음
경찰서 측에서는 교통사고만 보았을 때는 가해자는 상대방 피해자는 저희동생으로 판정 났습니다
사고만 보았을때는 50:50 이나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인 관계로 70:30, 80:20 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무릎이 완전 분쇄골절 되서 관절 까지도 골절 (진단 10주)
수술 담당 의사 말로는 뼈가 워낙 많이 조각나서 완치가 되어도 무릎이 굽혀 지지 않는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라서 합의를 할때 형사 합의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합의 인지?
2. 동생이 장애가 남을 거라고 하는데 후유장애로 판정시 합의금은 얼마나 청구 해야 하는지?
3. 사고가 난지 3주가 지난뒤에도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표현도 전혀 없고 연락도 없는데 이럴경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벌이 가능한지?
4.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건 확실한데 후유장애 판정이나 장애 판정시 꼭 수술한 병원에서 해야 하는지 ?
(산재에서는 노무사가 이런것을 수수로 받고 처리해 주던데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
5. 합의금이나 후유장애 판정은 이 사이트 변호사 분에게 맡디는 건지 아니면 손해 사정인이나 누구에게 맡겨 야하는 건지?
그렇다면 수수료는 얼마나 생각 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에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짐)이며 피해자가 10주의 중상이라면 형사처벌을 적게받기 위하여 형사합의를해야만 합니다. 2)부상정도로 보아 후유장해는 예상되지만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장해판정결과 영구장해여부와 장해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며, 동생이 나이가 젊은 관계로 영구장해로 판정이 되면 정해일실수익액과 위자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보상액이 예상됩니다. 관절을 침범하는 골절시엔 대체로 영구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일단 경찰담당에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에 송치 되기전에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혈중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에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4)후유장해 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판정이 가능하며,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감정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 평가를 하려면 대학병원 전문의(교수)에 의뢰하여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며,후유장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좀더 효율적인 장해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사고시엔 손해사정사무실이나 법률전문가(개인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중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5)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실려면 지방의 경우엔 지역내의 사정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저희 같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건의뢰 및 수임료등 관련문의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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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