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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사고 후 의료과실 등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이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위해서는, 우선, 각과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안입니다. 즉,복합통증증후군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추간판수핵탈출증, 척추골절,신경인성방광에 대한 신경외과, 발기부전에 대한 비뇨기과, 외상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대한 신경정신과, 기타 재활의학과의 장해진단서와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는, 복합퉁증증후군에 대한 통증의학과외에 다른 장해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재활의학과에서 벌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데, 참고하실 것은 본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진행시엔 법원에서는 재활의학과 감정은 대체로 채택치 않으므로 부득이 각 해당과별로 신체감정을 신청해야합니다. 결국,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과 향후치료비추정서(CRPS,신경인성방광에 대한 비용은 상당한 금액이 추정됨.)가 평가되어야만 구체적 보상청구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보험사와 병원을 상대로 구체적 합의안을 논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가 갖춰지면 재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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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