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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전거와자동차사고
일방통행쪽 차가 서있고 가로질러서 신호등보고 자전거로 건넜습니다.맞은편 트럭이 좌회전 하던중 다리끝에서 백미러와 사람이 부딪혀 다리 난간에다시 어깨가부딪혀 인대가 나갔습니다.경찰이 와서 조서를받을때부터 이상했습니다.어떻게 정면에 안 부딪혔냐?조수석에 부딪혔야되지않나 이상하다했습니다.그리고 3일정도 뒤에우리가 가해자일수있어 프랜카드를 걸으라고 했다.제대로 찍힌 cctv가 없어 국과수로 보내서 신호위반을 누가 했는지 알아본다고 했다.10월12일 교통사고가 나고10월18일 인대수술을 했습니다.그리고11월3일 100%과실이 다고말했습니다.신호위반이 자전거가 했다고 합니다.너무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의 진위여부, 목격자진술, 기타 정황으로 신호위반사실을 결정하고 가피해차량을 가리게됩니다.(도로교통법상로는 자전거도 제차로 보아 사륜차와 동일하게 취급함) 만일 자전거가 신호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되면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겠죠.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확인후 재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수술 및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보증이 될 것이지만 그밖에 피해보상액은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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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