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로인한 부상 및 사업손실 보상 문의
2월21일 피해자차량의 동승자(가족관계 아님) 입니다. 대물합의시 피해차량이 20%과실로 합의되었고 사고이후 허리와 무릅의 통증으로 9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초진은 3주가 나왔으며 이후 MRI 촬영을 통해 무릅 슬관절 염좌, 허리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초기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료는 무릅은 PRP 몇회 및 물리치료, 허리는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가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입원을 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9월말에 6일간 입원을 더 하여 무릅 관절내시경술을 받아 연골시술을 받았고 허리는 신경성형술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측 보험사는 조정명령신청을 하여 치료후 신체감정 받겠다고 답변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의사는 허리는 퇴행성 디스크이며 충격으로 인한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는 하나 보험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2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저는 20년 동안 허리아파 병원한번 다닌적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며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확인해 보니 치료기록이 없었다고는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3-4번, 4-5번, 5-S1번 3곳에 디스크가 심하다고 합니다. 방법은 수술로 고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수술해야지만 장해를 받을수 있는지요?
무릅도 관절경 수술을 했어도 현재도 너무 아프고 의사도 뚜렷한 처방을 못내고 있습니다. 허리수술은 큰 수술이라고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게(단란주점)를 시작하였는데 월세 550만원에 종업원 3명,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는데 사고 이후 가게운영을 제대로 할수 없다보니 지금은 월세도 못내고 휴업 또는 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했습니다. 보험사에 사업주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 대표사장을 채용하기 위해 보상금 가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조정명령신청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고 월세 및 급여등 손실이 너무 커서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을 까요?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인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면 찾아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소제기를 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조정에 응하고나, 본안소송으로 반소제기를 해야만 니다. 즉, 개인이 재판에 응해 조정에 응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해야만 는데,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 소송실익과,소송기간과 절차,소송비용(인지대,신체감정부대비용등)과 변호사 보수입니다. 부상병명이 디스크와 반월상연골파열이라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기여도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사고전 별이상이 없었고 치료받은 사실도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해왔다 하더라도, 척추디스크나,반월상연골손상은 배상의학적으로 퇴행성변화가 진행되어오다 사고로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떄문에 사고기여도를 따지게됩니다. 한편,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사업경력이 짧아 인정소득은 건설일용노임으로 산정되어 실제 피해보상은 손실에 비하면 보상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과실율을 감안해야 하므로 소송은 신중히 판단해야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