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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뺑소니사고
11월4일날 아들 (고2)이 뺑소니 교통사고을 당해서 11월28일날
학교때문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쇠골 골절 6주 나왔습니다
사건경위는 2차선 도로에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차로로 운행했고 뺑소니차는 진행중 갑자기 우회전하는바람에 자전거가 뒤쪽바퀴에 붙히치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난후 가해자는 엄살부리지말고 일어나라고 호통을 쳤고 아들은 아파서 못일어나서 친구가 119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가해자는 병원이고 뭐고 나타나지 않아 제가 2-3시간 흘러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했고 가해자는 2틀후에 잡혔고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치료비는 가해자 현대해상 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상태라 특별히 보상받은거 없이 병원비와통원치료비를 받았습니다(80만원)
가해자는 아직까지 연락없고 경찰서에선 서류되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뺑소니로 사고를 냈는데 소송하여 보상을 받을길은 없는지요?
넘억울하네요 뺑소니를 내고 단한차례 전화한번없습니다 어떻하던 꼭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사륜차와 동일하게 제차로 보며, 사고내용으로 볼 떄 자전거가 역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가 형사적으로는 가해차량이 됩니다.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우회전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어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피해자의 과실이 많고, 학생신분이며,미성년자임 등을 감안하여 치료비이외엔 특별한 보상은 없습니다. 책임보험한도내에서 향후치료비용으로 일정액(8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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