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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차로 사고 합의 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쇄골 골절이나 척추체 골절 경우 수술을 요할 정도의 골절 상태가 아니어 영구장해 대상은 아니라 판단 됩니다.
쇄골골절은 외측단골절이라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장해가 일부 남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한시장해 1-2년정도로 보여지며,
경추 및 흉추골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역시 장해가 인정되어도 한시장해로 보여지며 경추는 27%, 흉추11번은 32%장해 대상이 되나 양측이 동일 척추부위로 병합은 어렵고 둘 중 높은 32% 장해 노동상실율에 가동기간은 중복을고려 적게는 3년에서 5년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후유장해 진단은 수상 후 6개월이 경과 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 사고건은 조기합의를 고려하지 마시고 6개월까지는 재활치료에 힘쓴 후에 후유장해 진단발급(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현재 보험사 제시액보다는 상향된 금액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송까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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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