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보행하던중 승용차가 발가락을 밟고 지나간 사고~
저희 언니가 10월18일 오전 9시10분경 도보로 볼일을 보러 가던중
지나가던 렌트카 승용차가 발가락을 넘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승용차는 도망치듯 언덕길로 주행을 했고 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
사고낸차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다시 사고낸 자리로 돌아와서
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가까운데 있는 병원을 가리키며 "여기로
가실래요?" 하며 권했지만 언니는 저 아랫쪽에 있는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서 "발이 아프니까 좀 태워다 줘요" 해서 일단 평소 다니던 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 노모가 계신지라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지냈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다음날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돈을 20만원 드릴까요?, 아님 "보험
처리를 할께요."하고 말했는데 열흘이 돼가도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경찰서에는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인 언니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언니도 며칠전 경찰서에 나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담당경찰관 말이 사건이 종료되려면 2주정도 걸린다고 말을 하는데
언니가 병원에서 진단 받은것은 2주를 받아서 이번주 수요일이면
2주가 되기에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대로 피해자인
언니가 병원비를 정산하고 퇴원을 해도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병원비를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노모가 집에 계셔서 더이상 입원치료를 받는것도 어려움이 있구요.(친정엄가가 몸이 많이 불편
하셔서 옆에 한사람이 계속 붙어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가해자가 아직까지 보험처리도 안하고 언니 발을 치고 지나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언니는 발은 계속 저리고 몸도 마음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에게 도움이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해서는 자주하는 질문코너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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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