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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지게차 안전사고
안녕하세요
10월28일 거래처 기사분 지게차 운행 후진하다가 뒷 바퀴로 오른발등을다치는 사고가 났읍니다 진단결과 골절6주진단 나왔읍니다 거래처회사에도 연락안오고 기사분만 미안합니다 말만하는데 회사사정상 입원할 형편도안돼고 기부스하고 약만 먹는중입니다 직책이 총무라 사무실 일도보고 기타등등 회사는 섬유 공장입니다 차일피일 기다릴가요 아님은 법적저치을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첨이라서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속하며,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되므로, 건설기계배상책임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흔히, 6종건설기계인 덤프트럭, 기중기,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는 도로상에서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책임보험엔 강제로 가입하도록 되어있고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가입을 강제하지 않아 미가입상태에서 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건설기계는 자동차가 아니어 책임보험의 강제성이 없어 보험혜택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가입시엔 운전자나 차주를 상대로 보상청구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법적 청구절차는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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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