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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담 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휴업손해 산정
보험사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규정하는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내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 기간동안 급여손실에 대해서는 급여손실의 85%를 지급가능 하나, 통원기간중에는 실제 급여지급손실이 발생해도 반드시 휴업손해액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복직이 가능함에도 그 기간을 일부러 늦춰 손해액을 확대할 수 있다는 '도덕적 이'의 문제가 있어 입원기간을 제외한 통원기간 중 휴업손해액에 대해서는 무조건지급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하며, 소송시에도 입원기간 외엔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후유장해판단
쇄골골절로 금속내고정을 하였다면 추후 강직장해를 일부 예상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하므로 후유장해보상을 염두에 두신다면, 조기합의보다는 6개월이후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유장해는 견관절 강직장해 18% 한시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므로 피해자의 선택에 의해 치료기간과 합의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입원기간은 피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하면 되나, 합의시점은 복직을 일찍 하더라도 외래치료를 더 받은 이후 6개월시점에 후유장애를 포함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 손해사정사나 법률전문가 도움믈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소송이실익은 비용대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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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