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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가해자차량의 동승자 보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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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판단
신호위반사고는 일방과실로 처리됩니다.
2.부친 및 모친 피해보상
부친은 가해자이기에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안되고, 자손이나 자동차상해에 가입 되어 있으면 그 담보로 처리됩니다.
자손사고는 부상담보 금액내에서 상해급수 해당금액까지 보상이 되며, 자동차상해는 과실관계없이 대인배상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함약관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손인지 자동차상해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모친은 다리골절 외에 척추, 늑골, 손가락등 여러부위 골절이 있는데다, 연세가 있어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골유합 및 안정가료 후 합의를 진행하면되는데,
모친 역시 부친이 운전한 차량에 사고를 입었으므로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가입에 따라 보상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판단을 한 후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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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