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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가동기간에 대하여
복합장해율 산정시 가동기강에 대한 문의
한시장해를 영구장해로 환산시 가동기간은 만60세 까지가 기본 정설입니까 ?
회사의 단체협약서상에 만63세까지 규정 되었으면 사고 발생일 부터
정년까지가 가동기간이 되지 않나요 ?
1. 사고발생일 : 2010.6.6
2. 정년퇴직일 : 2024.12.31
이럴경우 가동기간은 : 14년 6개월 25일 (175개월)
장해율=한시가동기간(60개월) /14년 7개월 가동기간(175개월) x 10%
상기와 같이 계산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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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규정에 대한 정년을 인정받을 수가 있으므로 63세까지 기간을 가동기간으로 하여 위의 장해율계산방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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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