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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대인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 이 정도의 부상으로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할런지요? (현재는 드시던 진통제도 중단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골절부위가 여러군데 이고, 노인이라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휴유증 문제도 걱정이 되고 진단서에도 향후 재판정 요함이라고 되어 있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답> 모친께서 연세에 비해 아주 건강을 잘 관리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뼈가 약한 데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손상을 입으면 장기간 치료 및 후유증으로 보행에 심한 지장을 준다거나 아예 보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이 큰데다 연세가 고령이시라, 비록 일부 후유장해가 남는다 하여도 피해보상액은 기대할 것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향후 후유증을 고려 보헙사에사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을 때까지(청구권 소멸시효라 하여 병원 마지막 가는 날 이후 3년간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과를 보시고 예전처럼 보행이 편하실 떄까지 합의를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입원중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 간병인을 썼는데, 병원에서는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병영수증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간병비는 보험사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과실율과 연세를 고려하여 볼 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으로는 간병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없어 간병비 보상은 어렵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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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