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4차선 국도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무단횡단) 승용차 충돌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고차량의 과속 및 음주여부에 대한 증거자료와 목격자 증언을 기초로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의 정밀감식과 조사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밝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정상 직진신호에 주행한 차량이 무단횡단(중앙선침범 적용?)한 이륜차운전자를 층격 피상케 한 사고로, 본 사고의 도로교통법적용을 신호위반으로 볼 것인지 중앙선침범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실적용을 달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무단횡단사고이며 사고차량이 과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이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일 삼거리 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면 상대 보헙사에서는 경찰수사가 종결이 됨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처리 면책통보를 하여 치료비 지불중지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동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가해차량이 경찰 관계자가 운전한 치량이라 편파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증거확보와 목격자증언이 절실하다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사고상황과 도로여건을 좀 더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의식이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