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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험사에서 진단서 및 영상물 요청하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군요.
1)진단서는 이해가 가는데 영상물도 같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1차병원에서 매주 수술한 3차병원으로 외래다니느라, 저도 자주 회사에서 휴가를 해야하고 제차로 다니느라 비용도 들고 해서 보험사 보상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이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고 하네요..
답> 영상물과 진료기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신중을 기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용도 내지 소송 대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원만한 소송전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르나, 합의가 어려워 정식재판청구소송까지 간다면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소 진행에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이 경우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굴부위 골절로 성형수술을 했으며, 외래 진료중 수술부위의 붓기가 있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니 레이저 마사지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거라 해서 한차례 받았습니다.(비용 2만오천) 그런데 비급여라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다음에도 받는걸로 예약은 했는데
답> 진단서 제공과 환자상태를 보험사에서 체크하는 정도만 허락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3)한 비용은 개인부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향후 별도로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끝으로 현재 간병인을 쓰고 있으서 어느정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답> 우선, 가급적이면 주치의로 부터 치료에 필요하다는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추후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형식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을까요?
답> 네, 간병비용은 보헙 약관상으로는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외에는 인정이 안되도룩 되어있어, 이 부분 역시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단 소견서 요청하시고 소견서 내용안에 간병인사용이 필요한 기간을 명시받아 두시면 됩니다.
가불금 요청은 간병비용으로 받는 것이 아닌 약관상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 50%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가불금은 추후 보험금에서 공제가 되는 금액이므로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시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5)현재 사고50일쯤 경과되었는데,변호사 선임은 언제쯤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 진단 병명을 확정할 수 있는 필요한 검사가 완료되었다면 진단서와 의료기록 및 관련 자료를 준비히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후 수임여부와 시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자료외 기타 내용은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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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