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일 아침08:10분 중랑구 상봉동 중량역 버스 승강장에서(중앙버스 도로) 버스에 내린후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 건너던중 승용차에 치여서 중상13주의 진단이 나와서 서울삼육병원에서 비수술을 권유 받아서 발목에 추를 달아서 2개월간 교정을 받고 3개월간 입원후 교통사고 환자는 3개월후 다른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길래 장안동 신우재활요양병원에 현재까지 입원 했습니다.
사고차량은 운전중 앞차 다마스가 정지를 했는데 서지 않고(아이 학교가 늦어서 급히 학교에 가는중) 아차 다마스를 추월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였습니다.
서울삼육병원에서 입원중 일때 급성폐렴,등 으로 2번이나 중환자실에 치료도 받았고 치료 및 항생제 투여후 일반병동으로 옮긴후 어머니 정신이 오라 가랄 하시고 헛소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신우재활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도 받고 재활치료도 받고 계시는데 계속 누워만 계시고 혼자서는 앉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공동 간병인이 처리 하고 혼자서는 옷도 못입고 식사도 혼자서 겨우 스푼으로만 할수 있어서 간병인이 식사를 시켜 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정신은 전에 보다 좋아 졌지만 가끔씩 헛소리 하시고
목소리도 작도 기운도 없고 치료를 받아도 더이상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병원에 치료비와 간병인비,잡비 포함해서 약 1.6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도 궁금하고 현재 병원에서 공동 간병비와 치료비로서 매달 약 100만이 지출 되고 있어서 생활에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동부화재 사고 담당자와 통화해서 금액을 제시 해 달라고 했더니 보험사도 병원에 매달 200만원 치료비가 나가고 있어서 향후 6개월간 치료비로서 1.2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과실을 무료법률공단에 문의 하였는데 50% 또는 40% 까지도 과실이 된다는 법원판례를 들어 주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영상 자료도 있습니다.(블랙박스를 보험사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 주었음)
저희 어머니 과실이 몇% 되며 함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향후 후유장애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근육이 굳어서 혼자서 침대에서 앉지도 못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험사와 합의가 끝나고 지불해도 되는지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 그리고 신체감정을 받는지요?
그렇다면 신체감정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럼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험사제시액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 사고건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치료기록과 기왕증에 관한 제반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정확한 상태와 소송실익을 파악한 후에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일로 보내드린 구비해야 할 의료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