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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9-20 21:10
조회수
638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5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머리출혈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닌 우리 처남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하였습니다 처남이 피해자이고요,,, 처남이 메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촬영 끝내고 돌아오는길 혼자서 저렇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묻고자 하는질문은 보험금 문제인데요 1.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를 냈기에 상대방차량에서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사망시 얼마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2. 처남 회사측에서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처남이 태워주고 오는길에 사고를 당했기에 회사측에서 산재가 된다고 하는데 산재보험금 지급 및 회사측으로 별도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도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 회사측가 협의 후 되지않음 소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남 근무 1년이고요, 월급 160만, 나이 31살 입니다.... 부모님은 농사지으시는데 장모님은 1급 장애이구 처남이 3대 독자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처리의 차이

 

업무 중 사고로 산재로도 보상이 가능하고 자동자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면, 이중 보상은 안되며, 어느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산재로는 장례비와 유족급여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장례비, 사망 일실수익 외에 위자료를 별도 보상항목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로 처리시에 위자료를 별도 지동차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산재로 처리후 회사대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사에서 소송대행을 하게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피해자가 소송시 확정판결금액까지 무한보상을 해주기 떄문입니다.)

 

 

2.피해보상 범위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산재 처리 후 위자료를 별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본 사고건은 무과실 사고로 사망자의 나이가 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산재보다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 보상항목으로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익액이 있으며, 계산방식으로 크게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액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첫째, 위자료 산정에 있어 약관상으로는 8,000만원인 반면, 소송시엔 1억원 인정이 됩니다.

 

둘째, 장례 비용은 약관상,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이 인정됩니다.

 

세째, 일실수익은 정년까지 약관상으론, 세금공제후 소득을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한 ㅡ라이프니쯔식으로 산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산정이 됨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은 급여소득자에 있어, 회사취업 규칙상 1년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면 소송시엔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감안 일실퇴직금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3.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사망사고에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는 특례법을 적용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와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며, 통상 합의금액은 3천만원선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합의시 유의할 사항은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사실을 통지 해야만 형사합의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민사합의금 청구시 공제 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와 형사합의서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4.소송실익 판단과 향후 처리방안 제시

 

실제 수령하는 월소득액이 도시일용임금인 월 2,598,860원에 못 미치므로 월소득은 시중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약관산정방식으로 산출한 보상액 대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뿐아니라 보험사의 특인방식에 의한 산정액을 비교하더라도 비록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의 충분한 실익이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전 법률전문가와 소송절차, 비용 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본 이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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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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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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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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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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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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