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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문의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판단
고평부골절은 슬관절내골절 범주에 속하며, 함몰부위에 골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 치료방법입니다.
또한, 관절내침범골절이라 추후 퇴행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기도 하여, 향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아,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에 있어서도 강직항목 운동장해평가 보다는 관절내골절을 적용하여 장해평가를 합니다.
장해노동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의마다 감정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으나 관절내골절 항목 영구장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적정 피해보상액
피해보상 범위를 살펴보면 장해 위자료를 비롯하여 일실수익액, 향후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일 장해율을 관절내골절을 기준하여 판단해보면
-위자료: 700만원
-일실수익액: 4,980만원x80%=3,980원
-향후치료비: 600만원x80%=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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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5,160만원 [정산] 5,160만원- 치료비상계(발생치료비x20%)= A:<소예상판결액>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고평부골절이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태라면 관절내골절항목 영구장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보여져,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를 할 사안은 아니라 보여지므로 소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자문을 받아 본 이후 소송실익을 고려해 보시는것를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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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