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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대상이 되나,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도 차량을 주의하면서 보행하여야 할 주의위무가 있어 시고시엔 10%과실을적용하게 됩니다.
2.부상과 후유장해판단
부상내용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진기간이 16주가 아닌, 초진은 8주정도 예상이 되고 추가진단을 포함하여 16주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릅관절에 부상을 입어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슬관절에 일부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통상 영구장해로 평가하지는 않게됩니다.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더라도 10% 한시 3년이내입니다.
3.휴업손해 및 일실수익산정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데 대해 소득입증자료가 없어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으면 주부로서 인정이 어렵게되고, 소득을 입증하여야만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주치의로 부터 장해진단이 발급되어야만 청구가능합니다.
4.손해액산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액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입니다.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불인하고 통원기간중 1일 통원비용 8,000원씩 산정하였고, 후유장해 대신 향후치료비용으로 21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없이 제시하였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보면 후유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평가해 본다면, 위자료 300만원, 일실수익액은 소득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주로 부터 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통장으로 지급한 입금내역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이 된다면 입원기간과 향후 장해에 대해서도 일실수익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으면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도 약관지급기준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외래로 물리치료를 좀 더 받으신 이후 소득활동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합의를 미루고 치료종결가능시점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면 발급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는 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을 하여야 할 사고건으로 보입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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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