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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22 09:25
조회수
69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4년 1월 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의자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은 없었고, 1.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2. 좌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골절 3.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 4. 경추부 염좌 5. 요추부 염좌 6. 뇌진탕 7. 양측 주관절 염좌 입원기간: 16.01.28~16.04.11 7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460,000원

본문

어머니까 1월 28일 이른 아침에 일을 가시다가 건널목(신호등없는)에서 차에 부딧치셨습니다. CCTV 경찰이 확보하고 있어서 100% 피의자가 과실이라는거 확인됐습니다. 병원에서는 16주 진단 내렸는데, 그보다 빨리 퇴원하셨구요.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보험금이 작은것 같다고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일을 다니셨는데, 휴업손해액 같은건 발생 안하는지요. 현재 항목에는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1. 위자료: 1,280,000원 2. 휴업손해액: - 3. 기타손배금: 8000*10= 80,000원 4. 향후소요비용: 2,100,000원 *합계: 3,460,000원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대상이 되나,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도 차량을 주의하면서 보행하여야 할 주의위무가 있어 시고시엔 10%과실을적용하게 됩니다.

 

 

2.부상과 후유장해판단

 

부상내용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진기간이 16주가 아닌, 초진은 8주정도 예상이 되고 추가진단을 포함하여 16주진단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무릅관절에 부상을 입어 보존적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슬관절에 일부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통상 영구장해로 평가하지는 않게됩니다.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더라도 10% 한시 3년이내입니다.

 

 

3.휴업손해 및 일실수익산정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데 대해 소득입증자료가 없어 휴업손해액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세가 60세가 넘으면 주부로서 인정이 어렵게되고, 소득을 입증하여야만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주치의로 부터 장해진단이 발급되어야만 청구가능합니다.

 

 

4.손해액산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산정액은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입니다.

부상에 대한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불인하고 통원기간중 1일 통원비용 8,000원씩 산정하였고, 후유장해 대신 향후치료비용으로 210만원을 산정하여 과실없이 제시하였습니다/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보면 후유장해에 대해 한시장해로 평가해 본다면, 위자료 300만원, 일실수익액은 소득입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업주로 부터 확인서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통장으로 지급한 입금내역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이 된다면 입원기간과 향후 장해에 대해서도 일실수익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으면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해도 약관지급기준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외래로 물리치료를 좀 더 받으신 이후 소득활동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합의를 미루고 치료종결가능시점에 후유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하면 발급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건은 소송실익이 없는 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을 하여야 할 사고건으로 보입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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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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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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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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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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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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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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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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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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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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