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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70세 교통사고 위자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친께서 어께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인공관절수술까지 시행하신 것과 근전도검사상 신경이상 소견까지 보여, 겪고 계신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입으시리라 판단됩니다.
문제는 연세가 고령이시란 점이 피해보상청구에 영향이 있습니다.
비록 수입을 얻고 계셨더라도 소득액이 크지 않은데다 법적으로 가동기간 역시 2년이내로 인정이 되기에 소송판결예상액이 많지 않습니다.
모친 역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수입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불비하고,연세가 60세 이상이며,부싱병명이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지 않는 병명입니다.
이상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송비용을 감안 소송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만일,치료가 더 필요하시면 좀더 치료를 받으신 이후 합의를 고려하시고,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어 소외합의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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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