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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사고지점을 다음지도상으로 확인한 바 편도2차선도로 중앙에 도로횡단을 금지하도록 방어벽을 설치해놓아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해운전자가 비록 음주만취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 보이나,사고시각 자정시간에 도로중앙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이 어렵고,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간대에 고속주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당일 날씨는 맑았으나, 주변이 어둡고, 피해자가 검정계통의 옷을 착용하였다면 식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중앙분리대 쪽을 보행하였다는 것은(블랙박스가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임) 사고지점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으므로 반대방향에서 무단횡단하여 도로중앙에 서있다 사고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볼 떄, 가해차량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여지나, 시고원인을 제공한 피해자의 과실은 시고시간이 야간에 중앙분리대 횡단금지가 되어있는 도로중앙에(무단횡단으로 볼수 있음)서있어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을 감안 피해자과실을 약50%,즉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잘못을 반반씩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과실을 과거보다는 보다 엄격히 보는 추세임.)
2.소송시 예상판결과 소송실익 검토
만일 과실율을 50%로 본다면 위자료 6천-6,500만원/장례비 250만원(500x50%)/사망일실수익액 3억1,500만x50%=1억5,700만원 합한 약 2억2천만원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험사제시액과 약 3,500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에 드는 비용(인지대,변호사보수)를 공제하면 약 1,500만원이상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정도 금액차를 보고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재판을 진행해 봐야 알수 있을 것이지만, 자칫 과실을 보다 엄격히 보는 재판부를 만나서 피해자과실을 50%이상 보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실을 40%-50%이하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승산이 있을 떄 소송진행을 해야 하는데, 장담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실에 대해 좀 더 세밀히 검토후에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며,
그전에 가해보헙사와 좀더 금액조정을 해 본후 가급적 본건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면 제소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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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