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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무면허오토바이좌회전과 신호위반직진차량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상내용을 보면 손목관절을 침범한 개방성골절로 금속내고정수술 이후 현재 고정물제거수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 골유합이나 증상회복은 빠르나, 관절면침범골절로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손목관절의 굴곡신전보다 내전과 외전,내회전 외회전이 어려워 보이며, 향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노동상실율은 잔존하며,후유장해평가에 있어서 한시장해로 인정받느냐 영구장해로 평가되느냐가 피해보상액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에 따라 노동상실율이 정해지나, 보편적으로는 10%-13%장해율로 평가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하여 입원간동안 일실수익을 비롯하여 장해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과 향후성형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아직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며,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조기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재활치료를 받아 보신 후 6개월시점에 관절염우려가없다면 주치의나 대학병원에 감정의뢰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헙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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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