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14주로 종합병원 4개월 입원 후 재활병원 전원하여 재활치료중 양쪽 발목 연골파열 발견으로 우선 한쪽을 수술하고 난 후에
의사의 체중부하 금지로 가족이 계속 간병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두달간만 간병인비용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골파열되었으나 수술하지 못한 오른쪽 발목 수술 해야하며 이때도 간병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간병비는 우선 저희가 지급한 상태이며 간병인비용 지불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해야하는 간병비용 받을 수 있을 까요?
법적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