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당하고 5달 만에 형사합의 관련 연락이 와서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기존에 발가락 2개와 손목 골절로 전치 7주의 진단을 초진으로 받았었습니다.
1. 좌측 족부 제 4.5족지 복합골절 S9250
2. 좌측 원위 요골 복합골절 S52590
다행스럽게도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 2개를 가지고 있으며, 초진으로 잡혀있는 7주 기준으로 2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나올 것이라고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은 2개, 각 2천만원씩)
초진은 7주[2023.07.25]이지만 이후에 초진 상명으로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로 또 4주 ]2023.09.20]
이후
1. 좌측 족부 무지 원위지 관절만 손상 및 골편 S932 [엄지발가락 뼛조각], 통상 골절에 의한 뼛조각 이라고 했습니다.
2. 좌측 주관절부 골좌상 S501 [ 왼쪽 팔꿈치 뼈멍]
족부 무지의 운동제한이 있어 재활치료를 요함 추가진단(2023.11.15)로 향후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라고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진단일수가 중요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에는 전치7주) 따라서 공소장의 진단일수를 확인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공소장의 내용으로만 진단일 수를 보험사에서 증명자료로 인정하는 걸까요 ? 제가 가지고 있는 진단서 제출로 10주 이상의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자하는데 보험사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이렇게 상담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변경차 의견서와 진단서를 공판검사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미 금고형 8개월이 나와서 공소장 변경은 어려울 것 같긴합니다..! 제출
현재 1차 공판을 해서 금고형이 나온 상태이고,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